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주세요.
1. 관련 근거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제4항
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복건복지부)
라. 2024년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서울특별시)
마.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재무회계관리규정 제11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위 관련 근거에 따라 2025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