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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상반기 인권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2-08
조회수
168,077

2021년 상반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안내

2021년 상반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에 참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 전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
03. 09.() ~ 06. 29.(), 50명 이내 운영 (4시간)

교육대상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복지법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

주요 교육내용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교육방법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이용한 원격교육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형 원격교육으로 전환

필수 이수시간: 매년 4시간 이상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2

교육실시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 [zoom 비대면 / 실시간 교육] [4시간 이수]

-한국보건복지개발원: 개인이 개별신청[인터넷교육] [6시간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