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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1-07
조회수
19,746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2021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유예기간 및 이수방법


- 내용 : 2021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 안내


- 이수(유예기간) : 2022.2.7 ~ 2022.2.28 (*기간 내 교육 수강 시 2021년 교육 실적으로 인정) 

*2022년 1월은 서버점검 기간


- 이수방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