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주세요.

보도자료

2021-02-20 [NEWSIS] 노인보호기관 24시간·365일 학대신고 받는다…즉시 현장조사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1-03
조회수
475

핫라인 운영해 상담·신고·접수 등 대응
사례판정위원회·인권지킴이 제도 운영
피해자와 행위자 분리…예방교육 진행 


8f69129494756d0fa101e3634c853039_1672711222_8396.jpg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심의 노인학대 신고와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20일 노인 인구 증가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학대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노인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남부·북부·서부) 중심의 신고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365일 핫라인(Hot-line) 운영으로 노인학대 상담·신고·접수 활동에 나선다. 전화·내방·방문·온라인·서신 상담 등 신고자 중심으로 진행된다.

접수 후에는 즉각적인 현장조사와 심층상담을 실시한다.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와 심층 면접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한다.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해선 신속 대응으로 피해자를 보호한다.

시는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도 운영한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가 학대여부 판정과 사례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시는 서울 지역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해 현장 중심의 제도를 설계한다. 또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치구,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119 등 지역 중심의 학대사례 발굴 체계를 활성화한다. 자치구 통장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등과의 연계체계도 강화한다.

시는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제도를 운영한다.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자치구에서 선발한 인권지킴이가 배정받은 시설에 월 1회 방문해 인권모니터링 후 인권침해 부분 관련 지자체에 건의하고 시정권고를 요청한다.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피해자와 행위자 분리를 통한 보호가 핵심이다.

시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지원한다. 만 65세 이상의 학대피해 노인에 숙식 등 생활 지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학대 재발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한 학대행위자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이다.

시는 양로·요양시설 일시보호를 운영하고 피해자를 위해 의료·상담·복지·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진전 개최, 동영상 배포 등을 통한 노인학대 인권·예방교육과 대시민 홍보도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심의 신고 체계를 유지하고 서울지역 분할관리로 효율적 노인학대 대응 활동을 수행한다"며 "노인학대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전방위적 교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1963건으로 나타났다. 처음 통계를 작성한 2005년 590건에서 3.3배 증가한 수치다.

노인학대 피해자의 성별은 5명 중 4명이 여성(81.5%)이었다. 전체 노인학대 중 가정 내에서 벌어진 학대가 92.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족에 의한 학대가 89.1%로 가장 많았다. 학대자의 경우 아들(37.2%), 배우자(35.4%), 딸(11.8%)의 순으로 분석됐다.

학대피해 노인 대부분이 자녀,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73.1%)가 다수였다. 학대행위자는 남자가 78.3%로 높았다. 피해 노인 중 67.5%는 1달에 한번 이상 학대에 노출됐다.

학대사례는 535건인 반면 학대유형은 2142건으로 중복 행위가 많았다. 이 가운데 정서적 학대가 49.2%, 신체적 학대가 40.3%를 차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