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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06-15 [머니투데이] 서울시 노인학대 근절 나선다…전담기관 4개로 확대, 경찰합동점검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1-03
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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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인학대 대응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4개 권역으로 확대해 신고·대응 체계의 효율성을 높인다. 계획이다.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과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해 예방 부분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시가 발표한 노인학대 예방대책에 따르면, 시는 현재 운영 중인 3개 '노인보호전문기관'(남부·북부·서부)에 더해 올해 '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개관해 4개 권역별 체계를 갖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3개 기관에서 각각 8~9개 자치구를 담당하고 있지만, 1개소 추가 개관으로 기관 당 5~7개 자치구로 줄어 보다 체계적·효율적 예방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조사부터 학대사례 판정,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가해자 분리단계에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며 피해노인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치료비와 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두 번 이상 반복 신고가 된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시와 서울경찰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동대응체계를 갖춰 합동점검에 나선다. 학대피해노인의 일상을 살펴 학대·재학대 가능성을 찾아내고, 행위자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달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실시하고, 이후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간 협업을 통한 사례관리도 시작한다.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대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재학대 위험이 높은 가구를 선별하면, 어르신 재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해당 가구에 대해 일상적으로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복지재단이 노인보호전문기관(3개소)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집계한 '2020년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총 2081건 가운데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은 677건(32.5%)였다. 2019년 535건에 비해 약 26.5% 증가한 수치다.

노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52.0%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39.2%)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78.9%, 학대행위자의 성별은 남성이 79.9%였다. 학대가 일어나는 장소는 가정 내가 94.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80.4%는 가족 등과 동거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노인학대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서울시는 기존 노인학대 예방대응체계를 보다 업그레이드해 예방과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 '학대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